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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멋돼지77
자비로운멋돼지77

내년에 회사에서 통상 임금제로 바꾼다고하는데 임금손해는 없나요?

내년부터52시간제로 바뀌면서 임금을 통상 임금제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하면 근로시간에 영향을주지않고 52시간 근무를 초가하더라도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궁금합니다 또한 추가근무에대해 연장근로수당 은 지불하지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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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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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변경되는 것을 질문하시는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통상임금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제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임금제도 아니므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고정으로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까지는 실제 초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