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많이사랑스런늑대
많이사랑스런늑대

포괄임금제라면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니는 회사가 연봉제로 포괄임금제인데요.

연장근무가 포함된 급여라 근로시간이 매번다른데 근로시간 관리를 해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하더라도, 포괄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근로시간 관리는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정 연장근로 등이 발생하여 월 급여에 약정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 등이 이를 초과하여 발생한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엄밀한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므로, 일반 사무직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곳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정연장수당 등 고정OT가 적용될 순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고정해서 미리 수당에 포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근로시간 관리는 필요하며 고정된 연장시간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