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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달팽이38
위대한달팽이38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을 받을수있나요~?

보험설계사로 일한지 13개월정도 됐습니다..

스트레스받아 정신적으로넘힘들어서 우물증에 정신과 치료를받고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일을 그만두고 맘을 편히갖고 쉬라고하는데..실업급여 해당사항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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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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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 제한 없음)인 보험설계사로서 2021.7.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3)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4)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것 

    (5) 중대한 귀책사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의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가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질병 등의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