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봐주세요??

2022. 11. 15. 22:20
제가 알기론 법이 바껴서

5인이상 기업입니다.

공휴일 휴무 주5일 휴무에 연차까지 있다고 알고있는데

계약서 상 불법은 업나요?? 월6회쉬는게 맞는건가요???




 



 



계약서도 같이 올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월 6회 휴무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 11. 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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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2022. 11. 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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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6회 휴무하기로 한 때는 이에 따르면 되나, 월급여는 월 6회 휴무를 전제로 책정된 것이므로 공휴일과 별개로 매월 6회 휴무를 보장해야 하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추가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022. 11. 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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