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5. 22:20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월 6회 휴무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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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6회 휴무하기로 한 때는 이에 따르면 되나, 월급여는 월 6회 휴무를 전제로 책정된 것이므로 공휴일과 별개로 매월 6회 휴무를 보장해야 하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추가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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