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2. 11. 15. 20:11

후...하나가 풀리면 하나가 막히고 너무 막막해서 글쓰게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06월 20일부터 학원에서 4대보험 가입한 상태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학원이 폐업하게 됨에 따라 11월 16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담당 세무사에 11월 16일까지 근무 전제하에 문의해보니 피보험기간이 129일이라고 했습니다. 주5일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로계약서보면 주5일 근무는 맞는데 주휴수당이 있습니다(근로 계약서 내용: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또한 당직 수당이 있는데 내용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시 10만원 책정이라고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주말 근무가 사실상 강제되어 매주 평일 5일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는 선택하여 근무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 생각에는 그러면 1주 기준으로 주6일 근무에 나머지 하루가 주휴수당으로 책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입니다. 세무사 측에 해당 사실 말하니 확인해본다는 답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근무기간이 129일이라 가정하면 180일을 채우지 못하여 51일이 필요한데 학원 전 직장에서 보안 근무로 2018년 7월 8일부터 2022년 6월 12일까지 매주 일요일 주 14.5시간을 근무했었습니다. 자진퇴사를 했는데 찾아보니 최근 직장말고 그 전 직장은 피보험단위 일수만 채우면 되고 퇴사사유는 상관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용보험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려고 이직확인서 양식을 찾아봤는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 4서식 양식을 보니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22년 6월 16일까지 근무하면 거기서부터 1년 6개월을 올라가면 21년 5월 21일 정도부터가 피보험단위기간 기산점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매주 일요일 근무였던 터라 한달 4일이면 최대한 산정대상기간을 넓게 잡아야 피보험단위기간이 늘어나는데 저 양식 칸은 12칸이고 22년 6월달은 2번 근무했어서 46일이 나오고 129더하면 175로 모자랍니다. 제가 저 양식에서 초단시간 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있는데 이전사업장에서 저것을 적어줄 지 모르겠고 결정적으로 저 때 근로계약서를 분실해서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나마 간접증거로 희망두배 청년 통장 작성할 때

사업주로부터 저 부분을 작성받아 21년 6월부터 22년 5월까지 근무한 날짜가 적혀있긴 합니다. 한 달에 일요일이 5번인 달도 있어서 저기 적혀있는 것을 참고하면 21년 6월부터 22년 5월까지 근로일수를 더하면 52일이 나옵니다. 제가 글을 정말 못써서 정리하자면 이직확인서 신청을 할 때 최대한 피보험단위 산정대상기간을 길게 잡아야 저는 보험단위일수가 늘어나서 좋은데 저 양식대로 적으면 51일을 못채워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메일로 신청을 할 때 따로 대상산정기간을 21년 5월달부터 퇴직할 때까지로 해달라고 밝혀야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는게 없으니 답답하고 한숨만 나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2022. 11. 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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