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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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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됩니다. 이 경우에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근로기간에서

이 6개월을 제외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대법판례나 질의회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휴업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해당 기간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