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권고사직서,권고사직통보서를 주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청원의 유인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서류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녹취록이나 확인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사직사유는 권고사직임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에도 재직기간에 수습기간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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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안해주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고 당시 업무수행 중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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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에 따라 달리지급되는 수당지급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 등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질의의 직책수당의 지급요건이 재직일수를 의미하는지 또는 실근로일수를 의미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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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연차촉진제와 연관지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발적 연장근로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노무수령 거부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업무량, 연장근로의 경위나 사전조치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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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계약의 해지는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 시 해고예고가 적용되며, 해고예고의무 위반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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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퇴사처리 과정에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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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계약하고 파트로 일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공백기간 동안 휴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자체로 근로계약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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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하루 한시간 일찍 퇴근하는거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며,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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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전후휴가 내지 육아휴직 신청 시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와 산전후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과넛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명세서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교부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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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휴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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