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해고는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로서 권고사직과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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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동기인데 차별대우를 받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는 기간의 정함을 이유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직접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사내 고충처리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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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라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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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간에 월급 급여 받을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중에 임금이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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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근로시간 15시간이상일때, 조퇴했을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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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합의서 효력과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 근무는 소정근로일 근무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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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5시간,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을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첫째주와 둘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셋째주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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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복직 후 직무전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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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근무대기시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녹취록은 활용이 가능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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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연차 사용 그리고 일년계약만료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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