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4대보험을 두달치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한 당월의 경우 해당월에 부과된 4대보험료를 납부하며 임의로 4대보험을 가산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연말정산 시 환급을 고려하여 임의로 4대보험료를 초과공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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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자 사대보험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미납된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세금을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사용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신고 후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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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ㅔ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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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실업급여 해당 사항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경영악화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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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1년 만근 시 72시간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경우 추후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단시간근로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 촉진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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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날짜 이후로 퇴직일 정해도 연차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휴업 기간 중으로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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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가 청소를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업무의 범위 내에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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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후 퇴사 연차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8월 1일 이후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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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정 법적으로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통보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마지막 근무일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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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일을 할경우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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