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사용 날짜 지정사용?
코로나 여파와 직원 채용 문제로 기존직원들의 연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여건상 회사에서 일부 직원들은 지정된 날짜에 사용하라고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회사의 운영상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제를 직원들에게 요청하지 않은상태이며, 남은 연차를 꼭 지정된 날에 사용되어야할까요? (회사 업무 특성 및 대체인원 부족으로 현재 수요일만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시기 자체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지정하는 상황이 아닌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지정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근로기준법상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제를 직원들에게 요청하지 않은상태이며, 남은 연차를 꼭 지정된 날에 사용되어야할까요? (회사 업무 특성 및 대체인원 부족으로 현재 수요일만 사용가능)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수요일로 사용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닌한,
사업주가 수요일날 사용만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날 근로자가 사용요청한것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