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기록 방법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출퇴근시간을 개인이 등록한 시간으로 판단하는 경우, 실제 출퇴근 시간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시간의 제한 관련 법령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출퇴근 기록 방식의 변경만으로는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의견을 청취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무시간 변경 기록이 있는 경우 변경 사유가 근로시간 제한 위반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소명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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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도 바쁘면 일을 계속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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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부서이동으로사직했는데회사에서무단퇴사를주장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 발령 시 재직 중인 경우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나, 전직명령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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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실업급여 지급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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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후 즉시 퇴사를 권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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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계산하는 회사방식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일은 1년 미만 기간 개근 시 총 4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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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불법 하도급 및 불법파견 관련되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파견계약에 해당하여 불법파견이 문제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보고체계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도급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상시적으로 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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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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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유무는 말그대로 근로계약에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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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실업급여 수령 후(10일치 수령) 6개월 일한 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횟수는 별도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을 근무하는 경우 휴무일수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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