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휴게장소도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휴게장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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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일할 계산할 떄 무급휴가일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 중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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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사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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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어떤걸로 작성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두번째 근로계약서 양식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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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맞게 들어온건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부담금 및 운영수익에 따라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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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취업규칙은 공시대상이므로 이를 안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달리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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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자 퇴사처리 (내용증명없이 처리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의사의 확인을 위하여 가급적 출근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당 내용증명에는 출근을 촉구하는 내용 및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사조치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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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계약 후 의뢰건 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진정/고소 접수 시 진정일/고소일로부터 3일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됩니다.사건의 처리 경과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계약 내용에 따라 이를 해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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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기간 연장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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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 시 55세를 초과하였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상기와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여부가 적용됩니다.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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