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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코알라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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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후 즉시 퇴사를 권고한다면?

말일까지 기한으로 사직서를 올렸지만 당장 그전에 그만두라고 한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을까요?

바로 그만둬야할까요? 아니면 사직서에 명시한 기한까지 버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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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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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명시한 기간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의 사직 협의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사직일 전에 그만두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당장 그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부분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은 본인의 의사로 하는거지만,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만두라고 한 상황이 확실하다면 굳이 사직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다니실 필요 없이,

    회사가 말한 기간까지 출근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또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셔서 구체적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희망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