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후 즉시 퇴사를 권고한다면?
말일까지 기한으로 사직서를 올렸지만 당장 그전에 그만두라고 한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을까요?
바로 그만둬야할까요? 아니면 사직서에 명시한 기한까지 버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명시한 기간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의 사직 협의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사직일 전에 그만두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당장 그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부분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은 본인의 의사로 하는거지만,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만두라고 한 상황이 확실하다면 굳이 사직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다니실 필요 없이,
회사가 말한 기간까지 출근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또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셔서 구체적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희망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