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년 2월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20 04월~ 2021 11월(1년6개월 근무)
- A업체 근무(자진퇴사)
2022 03월~ 2022 04월 (1개월 근무)
- B 아르바이트(자진퇴사)
2022 11월~ 2023 2월(4개월 근무)
- c업체 단기계약직 근무(계약만료)
2월에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기준에 맞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A,B 업체 두곳의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할까요?
(B업체는 관계가 좋지않아 연락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몇달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는 50세 미만이며,
A업체에서는 월급 180만원(주5일)/ B는 시급 1만원(주2일)/ c는 월급 210만원(주5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