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20 04월~ 2021 11월(1년6개월 근무)
- A업체 근무(자진퇴사)
2022 03월~ 2022 04월 (1개월 근무)
- B 아르바이트(자진퇴사)
2022 11월~ 2023 2월(4개월 근무)
- c업체 단기계약직 근무(계약만료)
2월에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기준에 맞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A,B 업체 두곳의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할까요?
(B업체는 관계가 좋지않아 연락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몇달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는 50세 미만이며,
A업체에서는 월급 180만원(주5일)/ B는 시급 1만원(주2일)/ c는 월급 210만원(주5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3개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180일 내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모두 받아야 하므로 A,B 모두 필요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50세 미만은 15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C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A, B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2. 60,120원*150일= 9,018,00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