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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말똥구리236
로맨틱한말똥구리23622.11.09

첫번째 실업급여 수령 후(10일치 수령) 6개월 일한 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후 바로 재취업이 되어10일정도 실업급여 수령하였습니다.

재취업 후 6개월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년안에 실업급여 2번 신청은 불가하다 이런 제한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횟수는 별도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을 근무하는 경우 휴무일수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 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무일+유급휴일이며, 주 5일 근로자는 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6개월 근무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최종 회사에서 6개월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