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 사용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의 사용기간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용기간은 근로자대표와의 보상휴가제 합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사용기간 내에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회사대표 행동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금 등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성 판단 시 "겸업"이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판단 시 겸업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고용관계의 전속성 유무의 판단을 위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따라서 업종이나 근로시간이 상이하더라도 겸업에 대하여 계약의 상대방이 이를 제재하지 않거나 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미부여한 경우 휴게시간에 근로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해당 시간 중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더라도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게 되므로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 실업급여를 챙겨주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퇴사를시켜주지않습니다 어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최초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익월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평가
응원하기
5년째 동일근무지에 계약직으로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 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된 경우,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최초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로는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희망시기 3개월전 반드시 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패배사유 이게진정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퇴사 사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사직일까지로 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여름휴가기간을 정하고 연차사용을 강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