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퇴직금을 월급에 20% 적립하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월 급여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퇴직금 적립을 명목으로 근로기약으로 정해진 월 급여액 중 일부를 임의로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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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9,160원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질의의 경우 세전 기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이 시간당 9,160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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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 했을 때, 접수 사실 알자마자 상환한 경우 무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이 부분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여전히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공제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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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관련 SI업체 프로젝트 파견 대기 무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직이나 대기발령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일방적인 대기발령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대기기간 중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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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조건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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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프로젝트 대기 중 무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대기기간 중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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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급여명세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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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코로나로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자녀 코로나 격리기간만 휴가기간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의 판단 시 반드시 격리기간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유로 인한 돌봄의 필요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가족돌봄휴가기간이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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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의 보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정관 내지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임원 보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고,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면 이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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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기본급.주휴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금액을 나눠야 하는데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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