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수당 150이상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자문이나 보고서 작성 등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활동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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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채용취소 시 급여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출근한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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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하신 근로자분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동안 개근 시 퇴사시점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 및 정산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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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대출금의 일시상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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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면 퇴직연금에 무조건 가입?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다만 이에 대한 벌칙이 있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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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했는데 인건비지원사업 중도 포기신청서에 재가 서명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승인이 있기 전에는 출근의무가 있게 되나, 질의의 경우 해당 신청서에 서명하여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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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가 무급병가로 한달이상 쉬었을때 연차발생유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병가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병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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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각각의 개별 사업장을 단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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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전 3개월부터 병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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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진정제기시 별도로 근로자임을 입증을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반드시 근로자성부터 다퉈야하는 것은 아니며, 조사 과정에서 필요 시 주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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