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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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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진정제기시 별도로 근로자임을 입증을 해줘야할까요?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및 임금체불건으로 진정 계획이 있습니다.

굳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진정 제기시 함께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청구하는 항목(퇴직금, 미지급 임금, 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만 이유서(?) 등에 작성해서 제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근로자라는 주장을 굳이 먼저 해야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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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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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반드시 근로자성부터 다퉈야하는 것은 아니며, 조사 과정에서 필요 시 주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을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청구항목만 기재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헬스장과 프리랜서 위촉 계약같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나요 ? (3.3퍼센트공지) 아니면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었나요 ?

    일단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률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성이 입증되어야 퇴직금,및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수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04다 29736)

    근로자성 인정 요건은 크게 실질적지표 와 형식적지표로 구분하고있습니다.

    실질적지표는 인정여부에 따라서 근로자성이 부정될수있고 형식적지표는 해당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지표입니다

    1.실질적지표

    계약형식이아닌실질 ,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였는지 ,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및 구속여부 ,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뮤와 그정도,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여위하는지 (근로자성 부정지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근로자성 부정지표)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이지

    2.형식적지표

    기본급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여부, 사회보장제도등 다른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 지위인정여부

    진정제기시 근로자성 입증자료와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퇴직금등을 청구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 보호가 가능한 영역이므로 보통은 근로자성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진정서 내용에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 쪽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굳이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실무적으로는 상대방 사용자 측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지 아니면 근로자로 일한 것은 맞는데 근로기준법상 위반 사실 여부에 대해서만 방어를 할지 이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여 진정서 작성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 신고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헬스트레이너분들은 계약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2. 현재 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이 미가입되어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실질이 근로관계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라는 주장과 함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굳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진정 제기시 함께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청구하는 항목(퇴직금, 미지급 임금, 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만 이유서(?) 등에 작성해서 제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근로자라는 주장을 굳이 먼저 해야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퇴직금 임금 계약서 미작성을 주장할 경우

    사업주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자료는 준비하시되, 사측에서 위와 같이 주장할 경우 입증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