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초과이나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에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각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월요일 10시간 근무 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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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면서 사직일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사직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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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유사산 시 대처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 중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다면 산전후휴가는 종료되고 유사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육아휴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산전 육아휴직 중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유사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른 자녀에 대한 휴직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조기복직 시 대체인력의 계약종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계약기간 내에는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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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경영악화등의 문제로 인원을 감축 시킨다면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정리해고를 진행하려면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별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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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산정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사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만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시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021.1.18.부터 2021.1.17.까지 재직한 경우 11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만 1년에 의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022.1.18.에 발생합니다. 2022.1.18.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라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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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4세 계약직인데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므로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며, 다만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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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12,000원으로 월급제 계산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간당 임금은 10,0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월 평균 834,240원이 되며, 연장근로수당은 260,700원으로 산정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월 평균 급여는 약 1,008,04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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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대기기간 중 블로그 원고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질의의 경우 상기의 취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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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1.12. 입사 시점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산합니다.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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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계약을 했는데 세 달 이하일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산재보험은 별도의 요건없이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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