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잃어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녹취록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아닌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기간제 근로꼐약 체결에 대한 정황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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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4대보험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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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수차례에 걸쳐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마지막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봉 ㅏ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이 사기/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또는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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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급여 계산 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알 수 없으나 각 월의 실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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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미사용휴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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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대해서 관련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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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소멸및 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된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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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궁금증입니다 이런경우 퇴직을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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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위반되는 내용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35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182.5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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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근무 단속적근로자 근로자의날 임금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업시각이 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업일로 하는 B근무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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