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일할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6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임금명세서 상 임금항목 내지 공제금액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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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질문입니다. 얼마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의 기산점이 문제됩니다.1주의 기산점이 목요일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9.5시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은 496,930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퇴사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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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일용직 또는 단시간근로자(정규직) 중 어떤 방법이 맞는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인 고용형태를 의미하며, 단시간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각각은 판단기준을 달리하므로 일용직이면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가 가능하며, 다만 질의의 상황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상황 중 주3일 근로자 및 주4일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ㅏㄷ.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산정방식은 근로계약 갱신이 반복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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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연장되는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의 효력은 육아휴직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재직 중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계약기간 2년 만료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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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정규직 전환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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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다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을 계산한 세무사무실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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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동의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무급휴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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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이 깎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지각, 조퇴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및 지급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이 1시간 이내이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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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후 연차 개수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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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의 하나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산재신청이 승인되어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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