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취소하고 노무사 선임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소멸시효는 해고일로부터 3년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의 경우 소송대리인 자격이 없으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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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질의의 경우 현 사업장의 재직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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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성과급 반환 요청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성과급의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성과급의 경우 별도의 반환 약정이나 근거가 없는 한 반환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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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와 유급휴가의 개념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와 유급휴가는 해당일의 급여 유무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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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이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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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급여방식의 통상임금과 기본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차감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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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어떻게 정해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납입액 및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가 결정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퇴사일의 지연으로 인한 급여 및 해당 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2)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의한 연차수당 간 비교하여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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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퇴직에서 권고사직으로 바꾸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실제 고용계약 종료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퇴사일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과 별개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실사유 변경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실신고와 관련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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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질문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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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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