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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오솔개241
과감한오솔개24122.07.11

개인사정퇴직에서 권고사직으로 바꾸기가 가능한가요?

저희 공장에 근로자가 이번에 6월까지 실제로 일하고 퇴직했는데

5월 6월에 병가로 조금만 출근해서 퇴직금이 작아지닌깐

4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직한거로 처리해달라 하고 사인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는데

근로자가 나중에 다시 6월 권고사직으로 바꿔 달라는데 그 이유가 실업급여가 안 나온다나? 아님 더 나오게 하고 싶다가 이유입니다

1.이거 저희가 권고사직으로 안 바꿔주면 문제되는지

2.근로복지공단에 이미 제출했는데 번복 가능함? 어렴풋이 본거로는 과태료 낸다고 한다는데 맞는지

3. 이런거 알아보려면 뭐 찾아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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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안 바꿔주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왕에 자발적 퇴사로 사직의사를 밝혔고 회사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2. 한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고의나 허위로 상실 사유를 변경해주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이유로 수정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며,

    실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이를 바꾸지 않아주었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근로자의 요청대로 변경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단순 착오로 인한 상실신고로서 변경이 가능하며 과태료 또한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이직사유를 정정할 의무가 없으며 허위로 정정신고할 시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실제 고용계약 종료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퇴사일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과 별개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실사유 변경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와 관련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