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2)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액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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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연봉 상승에 대한 급여 소급분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급여 소급분의 경우 질의만으로 지급 소재나 지급이유를 알 수 없으며, 임금지급명세서 내지는 해당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착오로 인한 초과지급의 경우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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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연봉 및 상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여금의 지급액은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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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주휴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8시간 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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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적용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퍼센트로 수습기간 중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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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 질문 드립니다.. 궁금증이 많아서 답변해주시는 전문가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 사직통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질의와 같이 30분에 미달함을 이유로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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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요청한 사직일로부터 상기의 사직효력발생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 당사자간 합의한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출근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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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시 급여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결근으로 인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결근의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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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에서 궁금한점을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4ㅈ조 위반에 해당합니다.3.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4.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되며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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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확정 다음날 사업부이동 대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퇴사나휴직은 안해도 된다고 했고 인사담당자에게도 전달햇는데. 이동대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대기발령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대기발령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대기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1)대기발령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 대기발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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