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하청 업체에서 일을 하고잇습니다.노조가 필요한가요?
환경미아원을 하고잇습니다 구청소속이 아닌 구청하청 업체입니다..회사 노조가 잇는게좋은가요? 노조를 들면 회사측에서 부적한 대우를 받는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유무에 따른 유불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의 가입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 내지는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가 있으면 좋을지 여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노조 가입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보다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노동조합을 가입/조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회사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는것보다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 회사와 협상하여 근로조건이
정해진다면 유리한 부분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조법 제81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만약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90조 (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