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로시간 및 피보험자 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 중에도 확인이 가능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 내지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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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정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그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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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이 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30분이고 주 2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므로 해당 주의 임금은 시급 9,300원 기준 120,900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명세서상 유급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서 상 임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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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에 월차 및 연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개시일이 2021.10.1.이고 마지막 근로일이 2022.9.30.이라면 퇴직급여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기간이 2022.10.1.이후까지 계속된다면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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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태관리나 업무보고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관리 행위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임의로 전직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내지는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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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기별 상여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금품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사용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의하여 이를 환수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임의로 퇴직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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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나면 다쳐서 출근 못했던 것들은 전부 연차소진 시키거나 결근처리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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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최저임금보다 작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약 2,778,625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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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없이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간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해당 약정은 근로자의 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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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이라는 센터장님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담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그 개념이나 제재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교대작업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에 따라 보건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와 별개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내지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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