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송 당했을 시 꼭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질의가 아니어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와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청구하게 됩니다.이에 대하여 각 손해 및 위자료의 산정이 과중함을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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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해고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3.곧바로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복직의사가 불분명하여 부당해고 판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4.회사가 근로시간 변경 요구를 철회하였다면 퇴사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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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액은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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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지급 회사 신고방법(연차수당 미지급 신고아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공휴일과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ㅏ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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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로 인해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이 발생한 주에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무일에 출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와 달리 휴일에 출근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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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정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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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만 하고 그만뒀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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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부여방식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선사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규칙으로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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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 전 휴업시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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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조건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후 상기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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