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지급 회사 신고방법(연차수당 미지급 신고아님)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는 30인 이상의
이름말하면 다 아는 정비업체입니다.
한달의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근무) 하고있습니다
보통 한달에 2번은 휴무. 2번은 근무 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차가 법적으로 무조건 주게되어있다고 알고있는데
이 회사는 원래 시행중인 격주휴무외에는 연차를 지급하지않습니다.
또한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휴무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명절이 있는 달에는 명절에 3일정도를 쉬니 격주 휴무도 없답니다.
여름 휴가도 3일 사용하는 달에는 격주휴무가 없어지구요.
회사를 그만둘 예정도 아니고
연차수당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정당한 연차휴무를 받고싶습니다.
제가 노동부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싶은데
이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며 어떤 처벌이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도 현재 미작성 입니다.
아 추가로
격주 휴무계를 작성할때 연차휴무 포함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상의없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문구를 넣은것이고 법적으로 연차는 보호가 되기때문에 서류는 효력이 없는게 아닌가요?
보통 근로계약서는 제가 다른회사에서 신고해봐서 아는데 처음부터 벌금을 때리진않더라구요.
그럼 뭐하러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