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지급 회사 신고방법(연차수당 미지급 신고아님)

2022. 06. 30. 20:24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는 30인 이상의

이름말하면 다 아는 정비업체입니다.


한달의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근무) 하고있습니다
보통 한달에 2번은 휴무. 2번은 근무 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차가 법적으로 무조건 주게되어있다고 알고있는데
이 회사는 원래 시행중인 격주휴무외에는 연차를 지급하지않습니다.
또한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휴무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명절이 있는 달에는 명절에 3일정도를 쉬니 격주 휴무도 없답니다.
여름 휴가도 3일 사용하는 달에는 격주휴무가 없어지구요.

회사를 그만둘 예정도 아니고
연차수당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정당한 연차휴무를 받고싶습니다.

제가 노동부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싶은데
이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며 어떤 처벌이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도 현재 미작성 입니다.

아 추가로
격주 휴무계를 작성할때 연차휴무 포함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상의없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문구를 넣은것이고  법적으로 연차는 보호가 되기때문에 서류는 효력이 없는게 아닌가요?

보통 근로계약서는 제가 다른회사에서 신고해봐서 아는데 처음부터 벌금을 때리진않더라구요.
그럼 뭐하러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신고센터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우선 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에 따른 결과 조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3. 사용자가 특정한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서면합의 없는 연차대체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관할 노동청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가능하면 개인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원 다수가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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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는바,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하거나 토요일 및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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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I. 연차유급휴가 미부여로 신고 가능합니다.

      •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신고를 통해 보신 것치럼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처벌을 하지는 않고 일정 기간 시정기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대해서는 25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도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입니다.

      •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2021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공휴일에 휴무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것 등은 문제가 있습니다.

      II.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언제, 어느 사유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상의 없이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서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 서면합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 07. 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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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미부여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격주 휴무를 연차휴가를 포함한 것으로 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무효가 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임금)이 아닌 연차휴가 자체에 대한 부분이이므로 노동부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려 회사로부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0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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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공휴일과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ㅏ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2. 06. 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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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도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 06. 3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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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법에 따른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연차 미부여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3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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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미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회사에 연차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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