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연차 누적된 직원의 연차 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월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촉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소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선입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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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각각 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기간이 달리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각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구분하여 연차휴가 촉진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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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자에 대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이더라도 공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2.3개월 미만 근속 시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고용계약을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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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도중 문화예술지원금을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질의의 경우 일회적인 공연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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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노조설립 최소인원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제한은 없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이라면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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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일 유급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2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2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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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급여일이 일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하의 임금지급기간을 정하여 매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용역대금의 지급일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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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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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사직서 제출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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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변경시 직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복지제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관행으로 볼 만한 여지도 없다면 변경 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복지제도를 반드시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의로 시행이 가능하나 가급적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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