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를 정정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 이직사유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의 존부나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직접 다툴 수 있으며, 이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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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근무시간 조정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임의로 휴무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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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휴무한 것에 불과하다면 최초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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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트레이더스 에서 근무 하는 협력직원 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2팀장 갑질, 갈굼 과 경고/ 전 근무자의 조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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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변경 및 강요 지시 안따르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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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후, 추가 2개월 단기계약 근무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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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직장 무노동 무임금 원칙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임의로 휴무하여도 별도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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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미설치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노사협의회 미개최에 대하여 시정지시 내지 행정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는 시행일과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문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실제 시행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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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된 기간에 대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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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휴일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고,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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