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근무자 패턴변경에 의해 8시간초과 연장수당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4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출퇴근 지문인식과 관계없이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부터 연장근로가 되며,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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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해당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별도의 재직요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상여금은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의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퇴직금 적립액과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이 퇴직급여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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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학교조리종사원 투잡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무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되어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무규정 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해당 학교 소속의 근로자인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해당 학교의 학칙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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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도 올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021년 5월 1일자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며, 퇴사 시에는 2021.5.1.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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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하고 하루 더 근무한 직원에게 2년차 15일의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 1년을 초과하여 1년 1일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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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회 조퇴하면 업무태만? 그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소정근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근무태만으로 보게 됩니다.장기간 무단결근이 직접적인 퇴사사유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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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요양종결 후 30일 내에 권고사직은 해고제한의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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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인정 안하는 사업자( 아르바이트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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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계약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55세 이후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경우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최총 퇴사일에 연차휴가나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이 단절된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새로 기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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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 방법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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