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0시간 후 주 40시간 근무 연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개근으로 발생한 11일에 대하여 44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보이며, 2022.1.1.자로 15일(60시간), 2023.1.1.자로 15일(12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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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직원인데 알바로 일하면서 고용보험이 2중으로 들어가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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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있다면 건강보험만을 미가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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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위로금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위로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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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 급여계산 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평일 중 5시간, 토요일 4.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약 2,288,512원 가량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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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 문의 (해외 입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외국계 법인의 연락사무소에 재직 중인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목상으로는 대표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회사와의 기존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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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7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 이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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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했는데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퇴사를 이유로 일부를 공제할 수 없으며,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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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시간에 4대보험이 떼이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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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이중가입 자체로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재직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4대보험 이력 외에 사용자가 발급하는 사용증명서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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