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쓸수 있는 단축근무제(육아 또는 출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성의 경우에도 여성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관할 공단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금은 사용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그 밖에 출산 시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의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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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입사 후 퇴사 때 연차발생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 기간 중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7.7.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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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연구원참여는 구두계약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계약내용의 설정이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2차 계약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구두합의된 부분의 불이행 여부에 따라 계약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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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1년이상 근로자 인수인계 명령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문자 메세지나 관련 문자만으로는 사직 합의가 있었다거나 최초의 사직합의 일자에 대한 증빙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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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이 없는 근로자의날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전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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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급여 ( 근로계약서 작성 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일자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은 실제 근로를 개시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명목상 교육이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근로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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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직원 연차부여 문의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되며, 따라서 기존의 연차휴가일수 x 4 / 5 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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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문의이니다 부탁드려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 경우 임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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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계약직 1개월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ㆍ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인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종료란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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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하향을 동의하지 않았더니 보복성 인사이동을 합니다. 제가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비추어 부당전직에 해당할 여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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