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중 수습 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본채용 거부 대신 당사자간 합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취업규칙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수습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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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촉진 소멸 적용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회계연도 말일 6개월 전, 2개월 전에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하며, 연차휴가의 소진은 해당 연차휴가 사용계획에 따르게 됩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수와 촉진일수, 기지급된 연차수당에 상당하는 일수를 차감하고 연차휴가를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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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및 1년 미만 연차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발생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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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계약만료시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당연 해지 사유가 정해져있는 경우 해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6월 13일자 당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일로부터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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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업무를 요청한 회사에게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수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과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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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사직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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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기일을 통보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일이 7월 13일 이후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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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경우 연차사용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은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하므로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한하여 연차휴가일수가 차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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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기간제 근로계약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의 설정이 가능하며,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채용의 거부는 계약서 상 문구와 같이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본채용 거부 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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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에서 1일 결근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 중 결근이 있더라도 계약기간이 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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