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토 근무자의 경우 6월 6일 월요일 현충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합의로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의 대체휴일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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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고용지원금 대상 누락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지원금 대상 여부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이력서 허위기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지원금 대상임에도 비대상으로 기입한 후 채용되더라도 이를 채용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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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가 일할계산되지 않고 지급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ㅏ게 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임금산정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산정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산정기간을 정한다면 변경된 당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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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 시 급여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급휴가 1일에 대하여 유급시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경우, 20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월 유급시간이 226시간이라면 1의 방식과 같이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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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이런식으로 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항목 및 항목 별 임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속사업장의 변경 자체로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공백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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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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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기준이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고소의 사실이 되는 행위 발생 시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합니다.대표자의 동거친족인 이사는 사용자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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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초과연차 월급에서 제하고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퇴직 시 금품청산을 하면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임금 공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금품청산 시점에서 가급적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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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과정중 후임자가 없을시 인수인계까지 완료하는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며 다만 사직의 효력발생일 이전까지는 근로제공의무에 따라 인수인계 업무를 하게 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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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당직에 대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당직근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가의 부여로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 시간외수당의 지급 대신 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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