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운전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력서 상에서 운전가능여부를 묻는 것은 직무와 운전여부가 관계가 있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질의의 경우 운전이 가능하지 않음을 표시하였더라도 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이력서 허위기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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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영업비 목적으로 월급외에 지급받았던 비용이있는데 퇴사시 반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 외의 영업비용이 별도로 지급된 경우, 영업비용의 지급요건이나 반환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퇴사 시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적외 사용이나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반환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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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이전 1개월 내에 10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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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타두 주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질의의 경우 단순 주식투자 만으로는 취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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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끝나는 시점으로의 퇴직일 요청을 사측이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에 대하여 회사가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취업규칙 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해당 규정의 적용이 유리하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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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직원 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승인한 당일에 해당 대표가 사용자로서의 권한이 있었다면 추후에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더라도 사직의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승인된 사직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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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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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5월분 급여 47만 4839원, 6월분 급여 30만 6667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휴관일의 처리에 있어 해당 기간이 유급휴가인지, 휴업인지 여부에 따라 상기의 임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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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실업급여,연차휴가,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일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공휴일이 주말이더라도 사업장에서 별도의 대체휴일 부여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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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일한후 7일 일을 더하고 중도퇴사했습니다 급여가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 공제 여부나 퇴사월의 유급근로시간 등에 따라 일할계산된 급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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