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 할경우에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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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공 4대보험 세금을 얼마나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비과세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임금항목별 금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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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자차의 이용이 통상의 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게 되 것으로 고용센터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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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시 취업규칙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병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취업규칙의 효력이 피합병 회사 소속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존속합니다. 질의의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 내용 변경 시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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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irp계좌를 사측이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는 근로자가 직접 개설해야 합니다.질의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복수의 계좌 중 임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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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신고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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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9시간 근무 주휴수당 책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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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토요일까지 계약직 알바를 하는데 퇴사 전에 당일 쿠팡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전 겸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적인 퇴사 시점에서의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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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30분 단축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런경우 월급 문제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응ㄹ 포함하여 8:30부터 18시까지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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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내지 고용센터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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