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금 제외하고 퇴직연금 추가입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반환채권과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퇴직소득세의 경우 발생한 퇴직소득을 기준으로 원천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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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그 밖에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직전 실업급여 수급 이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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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알바도 적용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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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청구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질의의 경우 파견용역료 산정기간 및 당해 근로자의 파견사업체 입사일 등에 따라 4대보험료에 대한 인건비 산정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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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해외 출장을 보내려고는 회사 vs 갈수 없는 개인적인 상황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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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직후에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시 원칙적으로 퇴사 시점에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사 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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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지방선거날 일하고 1.5배가 아닌 1배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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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 취업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2.질의의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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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 만근해야 휴무를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일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1주 중 1일은 유무급에 관계없이 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1주일 중 1일은 휴무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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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인데 이사비용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사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되며, 질의의 경우 비용의 금액과 지급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권고의 수용에 조건을 부가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주거지원비의 미지급에 동의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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