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이 아닌, 합의해지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와 달리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을 정한 경우 해당 사직일에 고용관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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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 작성 여부 누설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질의의 경우 모욕감을 주는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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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에 대한 자료제출로 버스카드이용내역을 사용했는데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버스카드의 승차/하차 시간에서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휴일근로시간을 산출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휴일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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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래의 경우 위법이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도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곧바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도급인 또는 도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급인의 인사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3.용역업무의 내용은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추가적인 용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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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지원에 따른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후자의 형태로 석식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의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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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시 퇴직금 지급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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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 1년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7.15.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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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원으로 입사했는데, 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질의와 같이 1주 50시간씩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507,413원으로 산정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근로계약으로 정하였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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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1.4.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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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 포함 연차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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