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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잉어239
단호한잉어23922.05.30
사직이 아닌, 합의해지의 경우

안녕하세요.

사직이랑, 합의해지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근로자가 직장 그만두려고 할 때, 그만두기 한 달 전에 사용자한테 미리 말을 해야 하잖아요?

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는 거니까 사용자한테 미리 말을 한다지만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약의 의사표시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합의"해서 퇴직하는 거잖아요.

합의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한 달 전에 사용자한테 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일 그만둘 생각으로 오늘 사용자한테 말했어도, 사용자가 ok하면 바로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인수인계 등을 마치고 퇴직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긴 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합의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한 달 전에 사용자한테 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일 그만둘 생각으로 오늘 사용자한테 말했어도, 사용자가 ok하면 바로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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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바로 수리를 하면 문제없습니다.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한달~두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합의해지 당시 사용자와 퇴사일자에 대해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면 30일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뿐 아니라 사직을 한 경우에도 퇴사일자에 대해 내일 등으로 퇴사하였다면 30일보다 이와 같은 합의가 우선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퇴사일자에 대해서도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합의해지의 경우 사용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퇴직 일자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따라서, 합의해지의 경우 서로 합의된 퇴직 일자에 퇴직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약의 의사표시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합의"해서 퇴직하는 거잖아요.

    -> 맞는 말씀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사직입니다.

    내일 그만둘 생각으로 오늘 사용자한테 말했어도, 사용자가 ok하면 바로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근로계약서상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퇴직일자를 합의한다면 30일 이전이 아닌, 내일부터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의해지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승낙하여 성립하고 오늘을 마지막 근무일로히여 근로관계를 해지하였다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합의해지'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합의해약을 종용하여 근로자가 그 해약을 승낙하는 경우를 말하며, '임의퇴직(해지통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선언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부 예규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시기 또는 별도로 계약 종료시기에 대한 특약을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기에 각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의 계약위반, 신의칙 기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직서 제출로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퇴직 시 사용자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아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합의해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대로 합의해지의 경우 근로자의 청약을 사용자가 바로 승낙을 한다면 언제라도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을 정한 경우 해당 사직일에 고용관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합의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한 달 전에 사용자한테 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일 그만둘 생각으로 오늘 사용자한테 말했어도, 사용자가 ok하면 바로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퇴사의사를 퇴사일 기준 한달 전에는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승인을 해준다면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