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외에 피보험자의 연령별로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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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허위사실 공익제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에 고발을 제기하는 경우 고발인의 신원 및 고발 내용은 정보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위법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처벌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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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 마이너스 임금을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자체에 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며, 사업장 별로 임금피크제의 도입 경위나 시행 내용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 위반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촉진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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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고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이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우자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전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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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냈는데 회사에서 계속 업무적인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해당일에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업무 관련 지시나 문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나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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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후 자진퇴사 1개월권고사직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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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근로시간, 근무일이 불규칙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무일 및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근로계약 작성 시점에서 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근무시간표에 따르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후인 주에 개근하는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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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본인들 입장만 고려하여 회사에 강제로 남기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기에 따라 사직의 효력발생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되며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별도로 퇴사 통보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상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되며 다만 귀책사유의 과실상계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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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미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 요건이나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요건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성과급 지급요건 상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성과급이 소정근로의 직접적인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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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협의한 계약 조건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명칭과 관계없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수련이 살질적으로 근로계약 내지 시용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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