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갈때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 내지 전환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고용관계 단절 없이 고용형태 변경 시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금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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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후 연봉계약시 연봉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는 본채용과 구분하여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본채용이 이루어져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임금의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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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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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90만원인데,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의 판단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 등이 포함되며,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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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종료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해고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일차적으로 복직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권고사직 여부는 당사자와 합의로써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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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서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다음달의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직서의 처리기한을 정하고 있고 그 기간이 법정 기한에 비하여 짧다면 이에 따라 사직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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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날 근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적법한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더라도 휴일근로 시 부여되는 휴가는 휴일근로수당이 상당하여야 하며, 휴일은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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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과세 항목 한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차량유지보조금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통신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실비로 처리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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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알바로 채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 근무지인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후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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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중 합의점이 맞지않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중 연봉수준에 대한 의견차이로 사직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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