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에서 근무중에 집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어 고향으로 이사왔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의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고,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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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에서 근무중에 집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어 고향으로 이사왔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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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취업규칙 개정에도 신고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변경 시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경조사휴가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이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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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취업규칙 개정에도 신고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변경 시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경조사휴가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이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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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변경시 기존직원은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규정 등 취업규칙 변경 시 원칙적으로 변경 시점에서 재직 중인 자에게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다만 적용대상 및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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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2주 근무한 부분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근속기간이 2주에 불과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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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로 휴일근로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320만원 전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 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산정기준 시간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따라서 질의의 경우 32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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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로 휴일근로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320만원 전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 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산정기준 시간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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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입사했지만 다시 퇴사하면 다시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는 이직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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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기준 저의 급여 수령액이 위법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1주 5일 근무하며, 3)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914,440원, 야간근로수당은 696,504원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근로조건을 전제로 월 급여가 2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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