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주휴수당 발생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시급제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질의의 경우 주중 근무하지 않은 휴무일이 있다면 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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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대상자 퇴사시 연차수당 개수 및 평균임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당해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해당연도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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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웨이터주임 근무도 4대보험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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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후 잔여업무가 없는상태에서 직원 호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상 합리적인 이유없이 시업시각 이후에 연장근로를 강요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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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 월급, 사대보험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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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사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하게 되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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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스케줄 근무, 근로일수와 휴무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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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해당 휴가기간 중 임금지급의무 여부로 구분합니다.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법정 무급휴가는 가족돌봄휴가, 생리휴가 등이 있습니다. 약정 무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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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한 회사의 권고 수준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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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 급여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한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으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법정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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