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한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개월 이상이 되는 6월 4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해당 시점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계산 부탁 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마찬가지로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후수당은 매 개근한 주에 대하여 1일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자체가 이상한데 휴게시간까지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만일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 계약직.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1개월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곧바로 권고사직 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2.부당해고 시 원직복직의무와 별개로 해고금지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실업급여 부당수급이 문제되는 경우 관할 공단 등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4.남녀고용평등법 상 복직 후 불리한 처우 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이에 응하더라도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의 업무를 퇴사 전 지시받으면 이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후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나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무를 거부하더라도 별도의 법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정된 휴식시간 이외에 허락되지 않은 휴식사용을 하는데 어떤기준으로 처벌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의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시간당 통상임금, 휴게시간, 상시근로자 수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급여의 산정이 가능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본급 100프로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이 별도의 포괄임금계약없이 기본급만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통상임금 산정 사유 발생 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