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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크림마을숑숑이
슈크림마을숑숑이22.05.21

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출퇴근 시간이 8:50까지출근 6:00퇴근 입니다.

이번달에는 8시 30분까지 출근했고 저녁식사 6시~7시였습니다

5/3(화), 5/8(일)에는 몸이 아파서 결근했어요.

  1. 이렇게 하면 얼마 받는게 맞는건가요?

  2. 연장근로시간 주말수당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이 사진은 제가 퇴근한 시간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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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근로시간을 적어주신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장수당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하루 8시간 초과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연장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휴일수당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시급도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시간당 통상임금, 휴게시간, 상시근로자 수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급여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