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출퇴근 시간이 8:50까지출근 6:00퇴근 입니다.
이번달에는 8시 30분까지 출근했고 저녁식사 6시~7시였습니다
5/3(화), 5/8(일)에는 몸이 아파서 결근했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 받는게 맞는건가요?
연장근로시간 주말수당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이 사진은 제가 퇴근한 시간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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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근로시간을 적어주신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장수당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하루 8시간 초과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연장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휴일수당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시급도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시간당 통상임금, 휴게시간, 상시근로자 수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급여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