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 퇴사와 월말 이후 월초 퇴사 뭐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금 누직일은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내지 관행에 따라 가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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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중간정산된 퇴직금의 반환 의무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퇴사 시점에서 재직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의 진행이 가능하며,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의하여 지급의 강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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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간연차수당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 지급일(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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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썼다는기록장이없을경우는환급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ㅇ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대상 보존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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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에 퇴사일 통지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통보 기한이 정해져있는 경우, 퇴사 경위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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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덜 받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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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사직서 제출 후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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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갯수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예시 1의 경우 3.14.일자로 고용관계 종료 시 3.15.일자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예시 2의 경우 2.28.자로 고용관계 종료 시 3.1.자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관계가 3월 1일 이후인 경우(3월 1일자까지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예시 3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1.1.일자로 3.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9.28.일자가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은 공휴일과 별개로 9.29.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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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노령`의 기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노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별도의 나이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신할 가족이 있어 긴급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 휴가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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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입사와 별개로 사용자가 계약만료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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