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알바 사장님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원천장수자의 세금 신고 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본래의 목적외에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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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가 계약 종료될 경우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임의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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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폭행 피해 (전치 6주) 처벌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3.이와 별개로 해당 상사에 대한 민형사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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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최저시급이 모두 9160원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나,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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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학원 지원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등록금 지원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반환의 범위는 지원받은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그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경우 위약예정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A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 한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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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부담분을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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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세전,세후 어떤걸로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상한액 20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이 340만원이라면 월 140만원이 최초 60일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출산휴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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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취업에 관한 궁금증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채용 내정기간의 경우 취업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취업여부는 실제 취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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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연봉책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월 급여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정적으로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정야간근로수당을 정하여 산출한 월 급여로 연봉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주를 초과하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단위기간 중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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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회계연도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1번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3번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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