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작성시 근로시간 계약내용궁금합니다.
현재나이가 71세이며 기술관련직종으로 업무는필요시 유선통화후 회사출근 약1시간정도(월3회~5회)이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책정을하며 급여는월200백만원이며,이경우 연차수당도별도 지급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는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계약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나이가 71세이며 기술관련직종으로 업무는필요시 유선통화후 회사출근 약1시간정도(월3회~5회)이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책정을하며 급여는월200백만원이며,이경우 연차수당도별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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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에 대한 조건을 모두 명시하면 됩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근무일, 휴게시간, 시급 또는 월급 등등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수당) 발생합니다.
입사 후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1년이 되면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5인 미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및 근로시간의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사와 대략적인 근무시간이 어느정도 될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