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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물수리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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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작성시 근로시간 계약내용궁금합니다.

현재나이가 71세이며 기술관련직종으로 업무는필요시 유선통화후 회사출근 약1시간정도(월3회~5회)이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책정을하며 급여는월200백만원이며,이경우 연차수당도별도 지급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는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계약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나이가 71세이며 기술관련직종으로 업무는필요시 유선통화후 회사출근 약1시간정도(월3회~5회)이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책정을하며 급여는월200백만원이며,이경우 연차수당도별도 지급해야하나요?

      -------------------

      근로계약서에 근로에 대한 조건을 모두 명시하면 됩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근무일, 휴게시간, 시급 또는 월급 등등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수당) 발생합니다.

      입사 후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1년이 되면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5인 미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및 근로시간의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사와 대략적인 근무시간이 어느정도 될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