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나이가 71세이며 기술관련직종으로 업무는필요시 유선통화후 회사출근 약1시간정도(월3회~5회)이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책정을하며 급여는월200백만원이며,이경우 연차수당도별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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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에 대한 조건을 모두 명시하면 됩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근무일, 휴게시간, 시급 또는 월급 등등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수당) 발생합니다.
입사 후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1년이 되면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5인 미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