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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광명
살기좋은광명22.10.02

현재 회사 다니고있는디 투잡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중 다른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딱히 문제는 없는 건가요?

회사에 물어보고 하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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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제한 규정도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회사에 물어 볼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보통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는 이중취업의 금지 등(회사의 허가를 요함)의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이중취업을 하게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중 다른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딱히 문제는 없는 건가요?

    회사에 물어보고 하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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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도 살펴봐야 합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하여 법령상 제한은 없으나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겸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자가 겸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다만, 별도 겸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비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다른명칭의 인사규정등을 확인해보시고 인사 부서에 승인절차 등에 대해 문의를 하신후 계획하신일을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겸직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보다는 다른 내부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사부서에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