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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유난히도 밝은...
별이 유난히도 밝은...22.10.02
연장근무와 특근수당에대해서 묻습니다

연장근무 특근수당에대하여 연장근무는 수당이어떻게지급되고 토요일근무도 특근에 해당되며 특근수당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그리고 일요일특근과 국경일도 특근에

해당되는지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가산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근로기준법상 정하고 있는 가산수당은 상기 내용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 2일 휴무제에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월급외 추가로 15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도 월급외 추가로 150%(8시간 초과시에는 20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의 경우 쉬어도 지급되는 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특근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특근이라는 용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연장근로, 야간그로, 휴일근로가 정확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흔히 특근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실무상 사용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으로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약정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에 따라 연장근무 시 1.5배의 수당이, 휴일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 특근수당에대하여 연장근무는 수당이어떻게지급되고 토요일근무도 특근에 해당되며 특근수당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그리고 일요일특근과 국경일도 특근에

    해당되는지
    --------------------------

    네.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있습니다.

    특근수당이라는 공식적인 단어는 없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한다고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연장근로 : 1일 8시간을 초과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50퍼센트 가산함.

    2) 휴일근로 : 휴일이라고 정한 날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50퍼센트 가산, 8시간 이후는 100퍼센트 가산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연장, 특근)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