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4대보험 가입된 분을 일용직으로 사용시 보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상기에 따라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의 이중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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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약여부를 통보 할 수 있다고 기재했는데 이러한 경우엔 계약만료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이나 문구는 당사자간 합의로 수정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고용관계의 단절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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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8시간 주40시간 근무계약이 주5일제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무일의 일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별도의 근무시간표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의와 같이 1주 6일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 휴무일의 부여와는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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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이 1시 30분부터 9시까지인 경우 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더라도 최대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8시간에 미달하게 됩니다.2.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4.휴게시간의 변경 시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5,6.22시 이후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각각 합산되어야 합니다.7.근로계약 상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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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진정)건의 처리기한은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은 25일이며 쵀대 2회까지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는 내부 처리기준이므로 사건의 경위나 난이도 등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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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근속후 퇴직시, 잔여연차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퇴사 시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시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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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의 구분은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며 임금 산정기간은 이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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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됨에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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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과 다른게 근무한 경우에 그 나머지 시간은 연장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일할계산 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하거나 또는 1일 통상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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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이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산재 승인으로 인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기간은 취로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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