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과 다른게 근무한 경우에 그 나머지 시간은 연장으로 봐야 하나요?

2022. 05. 19. 11:15

안녕하세요.

주4일(8시간) 2일휴무 근무로 해서 월소정근로시간 구하는데 많은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더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일년에 보름정도 주 5일근무 하는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보다 더 많이 일하게 되는데

그럴경우 차액나는 시간만큼 가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내용은 차액나는 시간만큼 시간을 연장으로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정상근무로 봐서 1배로 지급해도 되는가요?

현재 시급제로 진행은 하지만 시급 * 195시간 = 기본급은 무조건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 1일근무 8시간 / 4일 근무/ 2일 휴일 / 월 소정근로시간 195시간

4월 보름_1일근무 8시간 / 5일 근무 / 2일 휴일 208시간

13시간 차이

추가로 질문 더 드리자면 조퇴나 무단결근시 해당시간을 제외할

조퇴 = 시급 * 조퇴시간 공제

무단결급 = 시급 * 하루시간(주휴수당+결근일 공제) 일때

하루 시간을 어떻게 공제해야 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차이는 사전에 합의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사전에 약정되었다면 보름 기간동안의 바뀐 시간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연장근로시간은 아닙니다.

  • 하루 시간도 위 절차에 따랐다면 그 계약서에 적힌 1일 시간을 1일 근로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2022. 05. 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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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시간근로자가 아니고, 1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의 연장근로라면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 공제하면 됩니다.

    2022. 05. 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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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내용은 차액나는 시간만큼 시간을 연장으로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정상근무로 봐서 1배로 지급해도 되는가요?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인력은 통상근로자에 비해 적은 근로를 하는자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서 초과근무에 대해 1.5배 근무해야합니다.

      주32시간 근무자라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소정+주휴) = 167시간이어야합니다.

      계산이 제대로 된것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추가로 질문 더 드리자면 조퇴나 무단결근시 해당시간을 제외할

      조퇴 = 시급 * 조퇴시간 공제

      무단결급 = 시급 * 하루시간(주휴수당+결근일 공제) 일때

      하루 시간을 어떻게 공제해야 하나요?

      근로일은 실제 근무시간을 공제하면 되며, 주휴시간은

      주4일 32시간기준 6.4시간

      주5일 40시간기준 8시간입니다.

      2022. 05. 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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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에 더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근한 경우 소정근로일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하는데,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는 시급×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은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5로 계산합니다.

        2022. 05. 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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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내용은 차액나는 시간만큼 시간을 연장으로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정상근무로 봐서 1배로 지급해도 되는가요?

          -----------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보다 더 근무시키면 연장근로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022. 05. 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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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할계산 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하거나 또는 1일 통상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5. 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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