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과 다른게 근무한 경우에 그 나머지 시간은 연장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4일(8시간) 2일휴무 근무로 해서 월소정근로시간 구하는데 많은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더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일년에 보름정도 주 5일근무 하는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보다 더 많이 일하게 되는데
그럴경우 차액나는 시간만큼 가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내용은 차액나는 시간만큼 시간을 연장으로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정상근무로 봐서 1배로 지급해도 되는가요?
현재 시급제로 진행은 하지만 시급 * 195시간 = 기본급은 무조건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 1일근무 8시간 / 4일 근무/ 2일 휴일 / 월 소정근로시간 195시간
4월 보름_1일근무 8시간 / 5일 근무 / 2일 휴일 208시간
13시간 차이
추가로 질문 더 드리자면 조퇴나 무단결근시 해당시간을 제외할
조퇴 = 시급 * 조퇴시간 공제
무단결급 = 시급 * 하루시간(주휴수당+결근일 공제) 일때
하루 시간을 어떻게 공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