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연월차 제도 차이에 따른 유급휴가 발생 건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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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자진 퇴사 후 주말에 1개월 계약직하려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상용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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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 기간에 휴일이나 휴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 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미포함하여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더 많은 휴가를 부여하게 되므로 노동관계법령 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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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주휴수당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급여 및 주휴수당 산정을 위하여는 각 근무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주 개근 시마다 주휴수당은 3.2시간*9,200원으로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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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209시간 근로소정시간 계산이 가능한가요?(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교대근무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주가 발생하며, 따라서 주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에 미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209시간으로 산정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이 과소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교대근무를 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교대제 단위기간 중 소정근로시간 * 월 평균 교대 수로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급을 책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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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락와서 인수인계 및 협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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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과 평균임금 적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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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생 급여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주일의 기준은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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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연장 야간 근로 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1직원의 경우 질의와 같이 산정가능하며, 2,3직원의 경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휴게시간에 따라 가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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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무급으로 한달정도(단기간) 출근을 못하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급휴가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사용자의 임의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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