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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금조229
저희 회사 직원분이 장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취득연월일은 언제로 입력을 해야하나요? 오늘 날짜로 기입을 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피부양자 등록 신청일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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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는 1)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2)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됩니다.